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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법 거래 전국 모니터링 시작

부동산 탈법 거래 전국 모니터링 시작

등록 2020.03.13 10:42

서승범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본격적인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계약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분석하며,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시장 과열지역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대응반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대응반은 이처럼 최근 투자성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특히 매매가가 9억원을 넘겨 자금조달계획서 증빈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해선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첨부 자료 제출도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가계약도 게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목하고, 그동안 제보를 통해 접수한 집값답합 의심 행위 중에서 내사 대상을 추려 분석해 왔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일부 지역 현장 확인을 나갔고, 대응반도 자체적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부동산 교란 사범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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