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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중징계’ 통보···손태승, 다음주 소송 착수

금감원, ‘DLF 중징계’ 통보···손태승, 다음주 소송 착수

등록 2020.03.06 10:18

차재서

  기자

사진=우리은행 제공사진=우리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제재 수위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연임 확정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다음주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DLF 사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간 중단시키는 등의 징계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 역시 기관 제재 내용을 각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에 손태승 회장 측은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문책경고가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따라서 손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 정기 주주총회(25일) 전에 당국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급선무다.

통상 가처분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진 3∼7일이 소요된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나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처분이 내려진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만큼 하나금융과 함 부회장 측도 곧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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