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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이사 후보 7인 추천···조현아 연합에 맞불작전

한진칼, 이사 후보 7인 추천···조현아 연합에 맞불작전

등록 2020.03.04 18:29

이세정

  기자

조원태 사내이사 연임안···하은용 부사장 신규 후보사외이사 후보는 5인, 독립성 갖춘 전문 인사로 구성조현아 3자 연합과 동일한 인원 추천, 전면전 불가피배당, 당기순이익의 50% 유지···소액주주 표심 모으기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위협 세력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과 전면전에 나선다.

조 회장 측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총 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3자 연합 후보인 7명(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과 동일하다. 또 소액주주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당기순이익의 약 50%를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연임 및 신규 추천안과 사외이사 추천안, 배당안 등을 골자로 한 제7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했다. 주총은 오는 27일 개최된다.

우선 한진칼은 이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상정했다. 조 후보는 지난 17년간 IT, 자재, 여객, 화물, 경영전략, 기획 등 대한항공 핵심 부서 근무 경험을 축적한 항공 물류 전문가다.

이사회는 그룹 임직원으로부터 투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중임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배구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발전 방안을 지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하은용 대한항공 재무부문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하 후보는 한진그룹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재무·전략 전문가로 대한항공 해외영업지점, 재무본부, 경영기획실, 항공우주사업본부, 운항본부, ㈜한진 재무담당, 한진정보통신 감사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한진칼과 대한항공 최고 재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하 후보는 경쟁업체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그룹 재무 안정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칼 이사회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또 한진칼은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통한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후보에 포함했다.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후보 전체가 주주총회 통과시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지주회사의 통상적인 이사회 규모인 7~11명에 해당된다.

한진칼은 최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거버넌스 위원회 등을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독립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추천했다.

김석동 후보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35년간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한 금융·행정 전문가다.

박영석 후보는 서강대학교 교수로 현재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재무·금융 전문가다.

임춘수 후보는 현재 마이다스PE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임 후보는 골드만삭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대형 IB(투자은행)에서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윤희 후보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다.

이동명 후보는 법률 전문가로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등 법조계 공직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처음’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는 주당 255원, 우선주는 주당 280원의 배당안을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당기순이익의 약 50% 수준이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3항은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진칼 이사회는 법령에 따라 이날 3자 연합의 주주제안을 의결,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전자투표제 도입은 불발됐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상정했지만, 전자투표제 본래 취지는 주주불참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주주총회와 같이 참석률이 높은 경우는 불필요하다는 점, 시스템 해킹 등 보안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번 주총에서 적용치 않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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