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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부당”

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부당”

등록 2020.01.29 14:35

안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교수직이 직위 해제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의 결정에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입장이다.

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부당”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부당”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할 것이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날부로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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