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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알펜루트도 문제된 ‘TRS 계약’ 뭐길래

[제2 라임사태]라임·알펜루트도 문제된 ‘TRS 계약’ 뭐길래

등록 2020.01.28 14:38

수정 2020.01.28 14:46

허지은

  기자

적은 돈으로 최대 400% 레버리지 가능라임 6700억원·알펜루트 450억원 규모증권사, 일반 보다 먼저 자금회수 가능

라임·알펜루트도 문제된 ‘TRS 계약’ 뭐길래 기사의 사진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는 증권사들이 이들과 맺은 TRS(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계약을 끊으면서 본격화됐다.

TRS 계약은 증권사(총수익매도자)가 운용사(총수익매수자)를 대신해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운용사에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운용사는 증거금율에 따라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쉬운 자산 매입이 가능하고, 증권사는 운용사로부터 약정이자(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TRS 계약의 핵심은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다. 계약 증거금율에 따라 최대 400%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자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TRS 계약 증거금율이 50%라면 증권사에 50억원을 담보로 내면 100억원 규모 자산을 살 수 있다. 운용사가 모아온 자금을 담보로 증권사가 증거금율에 따라 대출을 내주는 식으로 이해하면 쉽다.

또 TRS 계약은 운용사와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맺는 만큼 만기와 증거금율, 담보 구조 등이 모두 다르다. 운용사 입장에선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수익은 모두 돌려주는 만큼 개별 계약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수익만 나면 문제가 없는 구조다. 그간 펀드 운용업계가 TRS 계약을 ‘믿는 구석’으로 여겼던 이유다.

문제는 TRS 계약을 맺은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때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도 올라가지만 반대의 경우엔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증권사들은 계약상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만큼 이에 대한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

라임과 알펜루트의 경우에도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회수에 나서며 펀드 유동성에 구멍이 났다. 문제가 된 라임의 모(母)펀드 3개와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5000억원)·KB증권(1000억원)·한국투자증권(700억원) 등 증권사 3곳으로 총 6700억원 규모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의 경우 한국투자증권(130억원)·미래에셋대우(270억원)·신한금융투자(50억원) 등과 TRS 계약을 맺었다. 이중 한국투자증권이 대출금 전액 회수를 요청했고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투도 만기가 돌아온 자금에 대한 상환을 요청했다. 결국 알펜루트는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증권사들이 TRS 계약금 회수에 나서는 동안 해당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문제가 된 펀드들의 손실률이 최소 40%로 추산되는 가운데 손실률이 높아질수록 후순위로 밀린 일반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라임의 3개 모(母)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이중 TRS 계약에 따라 증권사들이 6700억원을 먼저 회수할 경우 펀드 자산은 9000억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펀드 자산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중 실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와 증권사, 펀드 판매사 등 3자 협의체를 만들어 회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먼저 자금을 회수할 경우 일반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TRS 증권사들에 대한 유책 사유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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