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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유치원3법공포안 등 23건 의결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유치원3법공포안 등 23건 의결

등록 2020.01.21 16:19

유민주

  기자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도 추진키로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포함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한 부대변인은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청와대는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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