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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원 부당이득···‘특사경 1호’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7.6억원 부당이득···‘특사경 1호’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등록 2020.01.20 14:19

수정 2020.01.20 14:23

허지은

  기자

검찰,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 구속기소친구에게 긍정 리포트 발표 전 매수 권유7.6억원 시세차익에 6억원 상당 금품수수까지

(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국내 대형증권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A씨(39)가 구속 기소됐다. A씨가 흘린 정보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공범 B씨(39)는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는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리포트를 배포하기 전에 B씨에게 미리 알려줘 B씨에게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케 했다. B씨는 A씨 리포트가 배포되기 전 특정 종목을 매수했다가, 리포트 배포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는 B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6억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 현금 등 금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증재)을 위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특사경 1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안을 접수받아 특사경에 위임했고 12월 검찰에 위임된 이후 올해 1월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 사례는 증권가에서 반복되는 ‘선행매매’와 ‘내부정보유출’ 사건의 근절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 정보를 일반인보다 먼저 알 수 있는 회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경우를 ‘내부자 거래’로 본다.

증권가의 선행매매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2015년엔 한미약품 신약개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당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대규모 전수 조사를 벌였으나 몇 년을 주기로 비슷한 사건은 반복됐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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