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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쇼핑몰·아웃렛·면세점, 납품업체 계약갱신 두달 전 통보해야”

공정위 “쇼핑몰·아웃렛·면세점, 납품업체 계약갱신 두달 전 통보해야”

등록 2020.01.14 14:14

주혜린

  기자

판촉비용 50% 초과 유통업체가임차인 “임대료 깎아달라” 가능

공정위 “쇼핑몰·아웃렛·면세점, 납품업체 계약갱신 두달 전 통보해야”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될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상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또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유통업체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고, 판매촉진 행사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유통업체가 내야 한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입점 업체(임차인)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 업체는 임대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유통업체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도한 관리비 청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가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에 앞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담겼다.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손해액에 따라 산정하지만, 3개월분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는 없다.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제시했다. 다만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면세점의 반품 남발을 막기 위해 ▲전시 등에 사용돼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의 반품 ▲PB(자체브랜드) 상품 등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의 반품 ▲유통업체의 매장 새 단장(리뉴얼)에 따른 재고 처리 반품 등을 금지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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