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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알선 등 7개 혐의

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알선 등 7개 혐의

등록 2020.01.10 11:14

김선민

  기자

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알선 등 7개 혐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알선 등 7개 혐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에게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타이완, 홍콩 등지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약 8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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