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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 800억 세금폭탄···가상화폐 거래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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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0억 세금폭탄···가상화폐 거래세 논란

등록 2019.12.30 09:53

이어진

  기자

가상화폐 과세기준 ‘모호’···빗썸측 “법적 대응할 것”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의 과세 통보를 받으면서 과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빗썸이 원천징수를 안한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지, 빗썸 등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최근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면서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빗썸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닌 거래소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이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다.

이번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거래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거래 외국인들을 조사해 사업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 기타소득 세목을 활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득세를 부과한만큼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한 셈인데 아직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 혹은 화폐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 속 지나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평가될 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화폐로 인식될 시 과세가 불가능하다.

과세를 부과한 소득이 진정한 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대상은 원화출금액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가격이 100만원으로 폭락해 출금했다 하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실제 거래이익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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