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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9.9% 합의···이르면 26일 SPA 체결

아시아나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9.9% 합의···이르면 26일 SPA 체결

등록 2019.12.25 10:27

차재서

  기자

아시아나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9.9% 합의···이르면 26일 SPA 체결 기사의 사진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인 ‘손해배상한도’가 9.9%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HDC-미래에셋 컨소시엄’ 측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컨소시엄 측은 우려했다.

여기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재인수 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호 측 반대로 협상을 이어온 결과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주 매각 가격은 컨소시엄의 요구에 맞춰 3200억원대로 정리됐다.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2차 ‘데드라인’인 27일보다 하루 정도 앞당겨 26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연내 SPA를 체결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유상증자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약 2조원의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 등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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