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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子 주식 처분 계획 있다면···母 재무제표 명기해야”

“물적분할 시 子 주식 처분 계획 있다면···母 재무제표 명기해야”

등록 2019.12.16 12:00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 기업 물적분할 감독지침 발표기업 물적분할 시 모회사 별도재무제표 적용 지침 발표

앞으로 물적분할하는 기업 중 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재무제표에 표기해야 한다. 단 전형적인 물적분할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진행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업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물적분할이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업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물적분할이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사진=금융감독원

물적분할이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가령 회사가 A사업부와 B사업부를 물적분할해 A회사(모회사)와 B회사(자회사)로 각각 세울 경우 별도재무제표에는 A회사만의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에는 연결대상으로 묶이는 B회사의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그간 기업이 물적분할할 경우 모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단순 교환거래에 해당하기에 구분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매각거래에 해당하기에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충돌해왔다.

금융당국은 전형적인 물적분할의 경우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 해당 내용을 구분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무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 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이 경우 이미 별도재무제표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모회사 별도재무제표 본문에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는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상황에 따라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경우 지침과 달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또 이번 지침으로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상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기준원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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