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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금호산업, 27일 아시아나항공 매매 계약

HDC-금호산업, 27일 아시아나항공 매매 계약

등록 2019.12.16 07:48

수정 2019.12.16 08:53

김성배

  기자

HDC-금호산업, 27일 아시아나항공 매매 계약 기사의 사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금호산업이 오는 27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택매매계약(SPA) 체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손해배상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급물살을 탓다는 분석이다.

27일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서류작업 등을 감안하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날을 넘기지 않게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간 합의가 급진전 된 것은 올해를 넘길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와 금호산업은 SP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연장된 우선협상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주식매매계약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관계자는 “금호산업과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세부사항들을 조율해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SPA를 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의 가격은 일찌감치 3200억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우발 채무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 우려되는 대규모 과징금을 놓고 주식(3200억원)의 5%인 16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HDC 컨소시엄은 과징금 규모가 거액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식 가격의 15%(480억원) 이상을 특별 배상한도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다가 지난 주말 특별 손해배상한도를 중간인 10%(320억원)로 결정했다.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면, HDC 컨소시엄이 인수 대금을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신규 자금 수혈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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