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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DB손보 등 손보사 4곳, 부당 승환계약 과징금 3억원

KB·DB손보 등 손보사 4곳, 부당 승환계약 과징금 3억원

등록 2019.12.15 11:50

장기영

  기자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진=KB손해보험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포함한 4개 손해보험사가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적발돼 총 3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게 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에 지난해 실시한 부문검사 제재 조치 사항을 이 같이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4개 손보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2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KB손보는 과징금 부과액이 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DB손보는 과징금 8400만원, 과태료 800만원 등 9200만원을 부과 받아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의 과징금은 각각 4200만원, 3500만원이었다.

이들 손보사는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해 체결한 계약이다.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재설계해주겠다거나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면서 계약을 갈아타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함께 KB손보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고, DB손보는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부적정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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