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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회추위 가동···조용병 ‘연임’에 힘싣는 이사회

신한금융지주 회추위 가동···조용병 ‘연임’에 힘싣는 이사회

등록 2019.11.27 16:46

한재희

  기자

예년보다 한 달 빨라···조 회장 연임 무게탄탄한 성과 기반 이사회 신임 얻은 듯‘법률 리스크’ 금융당국 입장 변수 될 수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제공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제공

신한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는 물론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신임을 얻은 조 회장이 법률 리스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7일 신한금융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한지주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회장후부초천이위원회(이하 회추위)가 최근 절차를 개시했다.

통상적으로 회추위의 첫 회의 이후 3~4차례 회의를 거쳐 숏리스를 결정하고 이후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통상 첫회의로부터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내달 중순께 최종 후보를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올해 주총에서 이윤재 전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과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허용학 홍콩 퍼스트브릿지 스트레티지 유한책임회사 대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롭게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춘 신한지주 이사회가 조 회장에 우군이 돼 줄지 관심사다.

이들 가운데 신한지주의 전략적투자자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추천한 이윤재 사외이사를 비롯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들이 힘을 실어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한지주 주주의 10%를 차지하는 재일교포 주주들 사이에서 조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추위의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와 김화남 일본 김해상사 대표 역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들로 꼽힌다. 회추위는 이만우 위원장을 비롯해 김화남, 박철, 변양호, 성재호,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조직 안팎에서는 조 회장이 지난 임기동안 임기 중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등 인수에 성공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성공했고 ‘리딩뱅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등 경영 능력을 입증한 만큼 이사회에서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수로 꼽히는 것은 조 회장이 받고 있는 ‘채용비리 재판’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의 일정에 따르면 내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선고공판을 진행해 1심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회추위가 한달 가량 빠르게 진행되면 선고공판 이전에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선고 공판 전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는 셈인데,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신한지주의 내부규범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안 된자는 경영진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1심 선고 이후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 회장의 연임에는 법상 문제가 없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던 함영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장의 3연임 판단을 앞두고 하나금융 이사회에 ‘법률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관여하진 않지만 조 회장의 법률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를 신한지주 이사회에 어떻게 전달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신한지주 측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이사회는 외부 변수가 아닌 독립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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