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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데이터 3법’ 논의···여야 합의 지켜질까

행안위, ‘데이터 3법’ 논의···여야 합의 지켜질까

등록 2019.11.27 08:11

임대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여야가 데이터 3법을 통과하기로 합의한 만큼, 행안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27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3법 중 하나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기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데이터 3법의 다른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막혀있다는 점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이 발목이 잡혀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정보통신망법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해도 나머지 2개의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관리감독의 주체를 통합하는 작업과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2개 법안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을 합친 것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국회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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