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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 위법 입찰 무효 사안 해당”···3개 건설사 수사의뢰(상보)

국토부 “한남3 위법 입찰 무효 사안 해당”···3개 건설사 수사의뢰(상보)

등록 2019.11.26 13:29

김성배

  기자

22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22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시공사 세 곳에 "입찰 무효 사안에 해당하는 제안 사항을 적발했다"며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현장 점검 결과 이주비 무이자를 비롯해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6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 시공사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에 자격 제한을 두는 등 후속 제재도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1~14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불공정 과열 양상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현장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첫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20여건 적발했다. 직접적인 이익 제공 의사 표시는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과 금융 이자 대납 등이었다.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 보장한다거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약속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은 간접적인 이익 지원 제안 사항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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