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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KT 주도 ‘증자길’ 열리나

케이뱅크, KT 주도 ‘증자길’ 열리나

등록 2019.11.18 17:58

차재서

  기자

국회, 21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논의 ‘케이뱅크 특혜 논란’은 걸림돌이지만“現대주주 적격성 규정 엄격” 공감대통과 불발돼도 ‘시행령 수정’ 가능성↑

사진=케이뱅크 제공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의 운명을 가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논의가 3일 뒤 국회에서 재개되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형평성 논란’은 걸림돌이지만 일단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케이뱅크는 그간 추진해온 KT 주도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들은 지난달 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개정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도 일부 이견에 통과를 미룬 바 있다.

국회가 고민 중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선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35%)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중 금융관련법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자는 내용이다.

앞선 소위에서 금융당국은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ICT기업을 주축으로 하는데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적지 않고 각각 영위하는 사업도 다양해 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이유다. 또한 적격성 심사에서 떨어지면 지분을 매각해야 하다 보니 은행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잠재적인 기업이 진입하지 못한다고 당국은 주장했다.

정치권도 큰 틀에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른바 ‘케이뱅크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개정안은 케이뱅크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시선이다. 당장 혜택을 볼 은행이 이 곳밖에 없어서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맞물려 KT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자본 확충을 계획했으나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발목을 잡힌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렇다보니 지난 소위에서 여야는 케이뱅크와 KT의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타협점을 찾느냐가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지금의 대주주 적격성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는 데 동의하고 있고 최근엔 ‘데이터 3법’까지 합의에 이르러 개정안도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하다.

만일 개정안이 소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면 케이뱅크의 자금난은 해소될 전망이다. 당국이 보류한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즉각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증자가 시급한 처지다. 지난 8월 276억원 규모의 브리지 증자로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늘렸으나 건전성 악화에 영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역시 10.62%(6월말)로 국내 19개 은행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케이뱅크가 ‘KT 중심’의 증자를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그대로 두는 대신 정부 시행령을 고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시행령엔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당국이 ‘경미한 사안’이라 본다면 문제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면 케이뱅크의 문제도 풀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수사 중인 KT의 담합 혐의도 무거운 수준은 아니라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개정하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시행령을 수정해 정부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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