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9.1.7.)` 시행에 따라 시는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 등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인권의 기본가치,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인권침해사례 및 구제안내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기관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019년 참여기관은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가족상담소, 여성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 7곳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 곳곳에서 인권이 더해가도록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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