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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서울시교육청 소속 해외 파견 교직원들, 각종 비위로 망신살”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서울시교육청 소속 해외 파견 교직원들, 각종 비위로 망신살”

등록 2019.11.13 00:30

주성남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근 5년간 교육부 감사결과 재외교육기관에 파견중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한국국제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은 교육부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교육부가 설립을 승인하고 경비 지원과 교원 채용 및 복무관리 등 학교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교육기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비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교육기관에 파견됐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의 연구관, 연구사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학교에서 많게는 7명까지 적발돼 처분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국, 베트남,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재외교육기관에서 적발된 주요 사유로는 수학여행 중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관서운영경비 사적 유용,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부적정, 임용결격사유 미확인 채용, 설계용역 계약 등 부적정,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운용 부적정, 예·결산 업무처리 부적정, 학생진급절차 부적정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안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재외교육기관에 임시 고용이 되면 고용휴직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재외교육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교원들의 비위가 수년 째 반복됨에도 교육부 감사결과 적발이 되고 나서 처분조치만 이행하고 후속조치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재직 중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서를 받는 만큼, 시교육청 역시 선발과 관련해 검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일한 태도로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되면 한국으로 돌아와 감경처분을 받는 등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재외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하고 있지만 말고 재외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사전 교육과 복무관리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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