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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삼안 사측, 法 판단에도 노조 탄압 행위 지속” 규탄

송옥주 의원 “삼안 사측, 法 판단에도 노조 탄압 행위 지속” 규탄

등록 2019.11.11 17:45

수정 2019.11.11 18:13

이수정

  기자

11일 오후 송옥주 의원실·삼안 노동조합 기자회견“삼안 경영진, 행정부·법원 판결 무시···탄압 계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삼안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기업노동조합 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삼안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기업노동조합 제공

삼안 노동조합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의원이 삼안 사용자 측이 행정부와 사법부 판정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채 노조탑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1일 송옥주 의원실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안 사측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안 경영진과 대주주의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약속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강화 ▲부당노동행위 반 사회적 행위로 규정 및 정부사업참여제한 등 규제 도입을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삼안 사측은 지난 2017년 12월 삼안 노동조합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 삼안 지부 구태신 위원장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조 활동을 탄압해 왔다”며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이 적법하다는 삼안 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등 노조 주장이 정당하다는 결정에도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와 송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현 구태신 삼안 노조 위원장의 직급이 ‘이사 대우’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근로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구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8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정은 노사합의에 의한 회사의 의무라는 답변을 해왔다.

송 의원은 “행정부와 법원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3차례 가처분과 2차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은 노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일관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사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와 송 의원은 “삼안 사측의 이같은 행태는 노조활동을 위축 고사하기 위한 사측의 행동을 법과 행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다방면으로 고사시켜 회사의 의사에 순응하는 있으나 마나 한 거수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더 이상 회사 경영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사고를 버리고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이번 분란과 관련한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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