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술은 간단한 경고 문구만 있고, 소주병의 경우 혐오스러운 그림 대신 미녀스타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소주병의 미녀 스타 사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음주가 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넣는 것을 금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
술병에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게다가 절주 정책이나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예산도 부족하고, 전담부서도 없습니다.
금연 정책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절주 정책.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야겠지요. 거듭 강조하지만 술도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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