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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이주비 무이자 불법” vs 현대건설 “직접 제공 없어 적법”

국토부 “추가 이주비 무이자 불법” vs 현대건설 “직접 제공 없어 적법”

등록 2019.10.31 15:36

서승범

  기자

이주비 무이자 제시 등 금전적 부분 제시 현행법 위반현대건설 “사업비에 다 포함, 우리가 비용 제공 안해”국토부 내달 28일가지 법리적 검토 마무리후 결과 발표

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제공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현대건설 제공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의 한남3구역 조합에 제시한 입찰제안 중 일부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28일 예정된 현장설명회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한 후 위반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조합원들에게 입찰제안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서에는 ▲상가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직접대여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추가 이주비까지 LTV 70% 무이자 이주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모두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관계기관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우선 상가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시공 이외에 부분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내용은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시된 바만 보면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다”며 “어떤 단서가 달려있는지, 현대건설이 어떤 맥락으로 제안했는지에 대해 따져봐야겠지만 밖으로 드러난 내용만 보면 충분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 이주비 무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이자로 제공하면 안 된다.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합리적인 대가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타 시공사와 가격면에서 차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조합원 분담금 1년 후 100% 납부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1년 동안 이자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상가 인테리어비용 환급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상가조합원에 적용할 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계획은 팩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파트에는 무상특화 품목이 있다. 상가는 그런 것이 없어 분담금에서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주비 무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것이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업비에 이주비를 책정해 조합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장에서는 통상 가구별 이주비의 60% 까지 은행을 통해 조달 가능하며, 한남3의 경우 현대건설의 신용공여로 추가 10%까지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은 “(한남3구역에)법률검토는 물론, 비용시뮬레이션까지 거쳐 실제 제공 가능한 계획만 제출했다. 입찰 3사 중 유일하게 설계상 ‘중대변경’이 없어 향후 문제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설명회로 예정된 11월 28일까지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세 개사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들이 잘못된 정보나 허위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전에 정리하려 하고 있다”며 “세 개사가 제안한 내용을 현재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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