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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를 완화’ 재반박···“기업 길들이기 수단”

경총, ‘5%를 완화’ 재반박···“기업 길들이기 수단”

등록 2019.10.27 14:24

이지숙

  기자

경총, ‘5%를 완화’ 재반박···“기업 길들이기 수단” 기사의 사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27일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금융위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금융위 설명은 경영계가 제기하는 본질적인 우려와 동떨어져 있고, 개정안의 쟁점사항을 오도할 소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자 경총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9월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등과 같이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주주활동 일부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봤다.

경총 측은 이같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은 모순되며,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총, 상장사협의회 등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룰 완화를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에 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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