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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 수주전 위법성 검토···적발 시 ‘입찰 무효’

서울시, 한남3 수주전 위법성 검토···적발 시 ‘입찰 무효’

등록 2019.10.25 10:35

서승범

  기자

22일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22일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두고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된 모습을 보이자 진화에 나섰다. 입찰 제안서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불법 홍보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3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시공사(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입찰 제안서를 요청했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제안서 검토위원회를 통해 해당 입찰 제안서가 위법 여부는 없는 지 등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에 제시한 혁신 설계가,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각각 혁신설계안을 이미 시장에 공개한 바 있다.

대림산업은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 가구수를 103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GS건설 역시 ‘한강조망 특화’와 더불어 유럽풍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시는 입찰 전 GS건설이 현장설명회를 통해 설계를 공개한 점, 현대건설이 입찰 전 유튜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한 점 등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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