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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1심 집행유예 선고

‘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1심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10.24 14:41

천진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변종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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