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취득은 전 임원의 주식 인도 청구의 소와 관련해 당사가 문은상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수증받은 건”이라며 “본 취득은 무상수증이므로 취득예정금액 및 취득한도산정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상수증 받은 주식을 주식인도청구의 소와 관련한 주식 인도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주식 인도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식은 증여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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