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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암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

[2019 국감]윤석헌 “암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

등록 2019.10.21 16:43

장기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일관성 있게 보험사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최근에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하지 않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신청)건도 재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분조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2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1건에 대해 항암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27일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 직접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은 이전까지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는 의미”라며 “입원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분조위가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수술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합병증에 대한 수술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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