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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갑을관계 개선·소비자 보호 위해 5대 역점과제 추진”

조성욱 “갑을관계 개선·소비자 보호 위해 5대 역점과제 추진”

등록 2019.10.07 15:20

주혜린

  기자

7일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 기한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의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광고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운영단계에선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형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등 3개를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식료품과 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시스템통합(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부처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일감나누기 문화가 대기업 집단 전반에 확산하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유인 체계를 만든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때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를 엄정 제재하면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인수합병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특허,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과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방송매체 산업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방사선 기준 초과 제품 리콜 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다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정수기임대차, 택배, 국제이사화물운송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정도 할 예정이다.

사이버몰 통신 판매 중개 운영자의 역할과 위상에 상응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소셜데이팅, SNS 기반 통신판매 등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인스타그램의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대가성 기만광고를 적발하고, ‘랜덤박스’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 정보비대칭이 큰 품목에 대해선 확률정보를 적시하게 하는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경제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경제 정책의 간사 부처로서 범부처 협력과제 추진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갑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공정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모범거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5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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