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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洞단위 핀셋 지정···관리처분인가 단지 제외”(종합)

“분양가 상한제 洞단위 핀셋 지정···관리처분인가 단지 제외”(종합)

등록 2019.10.01 16:35

김성배

  기자

1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합동 대책 발표

“분양가 상한제 洞단위 핀셋 지정···관리처분인가 단지 제외”(종합) 기사의 사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그간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을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뒤 6개월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실제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임대업자와 같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매매-전세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유예 카드를 내놓았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반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역을 동(洞)단위로 선별, 핀셋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완책에는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임대사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규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규제 도입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에도 LTV규제 도입된다. 현재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다.

이밖에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한 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보완해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이달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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