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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폐지 후 물가상승比 분양가 최고 11배↑”

“상한제 폐지 후 물가상승比 분양가 최고 11배↑”

등록 2019.09.30 14:07

이수정

  기자

대구 분양가 물가상승률 대비 11배 올라광주 9.2배, 부산 6배, 대전 6.4배 차이서울은 4.7배로 5년간 1억9000만원 상승“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반값 분양가 가능”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연합 사옥 강당에서 회원들이 분양가상한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연합 사옥 강당에서 회원들이 분양가상한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분양가가 물가 상승률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3%인 것을 고려하면, 대구 분양가는 물가상승률 대비 11배, 광주는 9.2배, 부산은 6배 가량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대전과 서울도 각각 약 6.4배, 4.7배 상승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규제 완화 후 5년간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각각 1억9000만원, 1억8000만원 등 2억원가량 올랐다. 이 외 지방 대도시인 광주(1억4000만원), 부산(1억1000만원), 대전(1억원) 분양가도 1억 이상 상승했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적정 분양가는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며, 전국적인 상한제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대비 지난해 7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변화를 발표했다. 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역별 분양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서울 분양가는 평균 평당 2662만원이다.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평당 2027만원보다 635만원이 상승, 상한제 폐지이후 5년만에 30평 기준 1억9000만원이 올랐다.

경실련은 “상한제 폐지 후 연평균 상승률은 전국 8%, 대구와 광주는 각각 16%, 13%다”라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3%, 가구당 소득도 연평균 2%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는 입주자모집 때 분양가의 46%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경실련은 지난 7월 상한제 폐지 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한제 적용 분양가를 추정발표 한 바 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의 합인데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올해 3월 기준 644만원으로 준공원가(420만원)보다 비싼 만큼 가산비용은 건축비에 반영돼 있다고 판단해 감정평가금액인 택지비만 더하고, 공시지가에 이자 및 필요경비 등으로 10%를 더한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며 “그 결과 적정 분양가는 전체 평균 평당 781만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입주자 모집 분양가는 3.3㎡당 1592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30평 기준 2억4000만원이 비싸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3배, 대구 2.2배로 가장 큰 차이가 낫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실상 폐지한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만 바로 부활시켰어도 강남권의 무분별한 고분양이 사라지면서 신규분양과 기존 집값이 서로를 견인하는 악순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서울 중심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에 적용한다는 정책 시행 시늉을 멈추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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