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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차명거래 위반한 증권사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2019 국감]주식차명거래 위반한 증권사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9.09.25 16:37

임대현

  기자

표=김선동 의원실 제공표=김선동 의원실 제공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이었으나,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8명은 자체 징계만 실시하고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최근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로 증선위 과태료 처분 외 징역형 1명, 벌금형 6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처벌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자본투자시장에서 선수 역할을 하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들 임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기틀을 잡아야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주식차명거래 비위행위를 분석해 보면, 평균 투자원금 1억2100만원에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하고 있다. 이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6년 적발된 한양증권 A이사대우의 경우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와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55개 종목에 대해 최대투자원금 17억5200만원으로 322일간 매매했다. 이후 A이사대우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5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상인증권 B부장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은채 1532일간이 차명거래를 했다. B부장은 증선위로부터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KB자산운용 C대표이사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와 함께 자기명의 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다 적발됐고, 2018년 그린투자자문 D전(前)대표이사도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계좌 4개를 이용하여 차명거래를 하다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로 적발돼 2018년에 정식재판을 받은 금감원 임직원 사건의 경우 제일 낮은 비위행위를 한 선임조사역의 혐의 수준은 투자원금 5천200만원, 거래일수는 13일에 불과했는데 형사고발돼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투자원금 1억400만원, 거래일수 122일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또다른 금감원 선임조사역도 증선위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유사한 비중의 범죄를 저지른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증선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전부 면제받게 되면서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로 이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 처분으로만 종결한 증선위 결정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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