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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도입 시 일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

“K-ICS 도입 시 일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

등록 2019.09.22 12:00

장기영

  기자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초안(1.0)과 수정안(2.0) 금리 충격 시나리오 비교. 자료=보험연구원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초안(1.0)과 수정안(2.0) 금리 충격 시나리오 비교. 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업계의 새 자본건정성제도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 일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회사별 상황에 맞게 기간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도입 경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K-ICS 수정안(2.0) 주요 내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지속에 따라 K-ICS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관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CS는 오는 2022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를 대체할 새 자본건전성제도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K-ICS 2.0 발표 이후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하고 있다.

K-ICS 2.0은 국제적 정합성 충족과, 보험산업 통계 대표성 확보, 모형 변경 등에 따라 K-ICS 초안(1.0)에 비해 평가 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할인율 산출 요소 중 장기 목표금리는 매년 재산출토록 하고 변동성 조정은 산출 방법을 정교화했다.

요구자본의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리스크는 전 보험사 통계 활용과 산출 방법 정교화로 충격 시나리오 수준이 변경됐다. 금리 리스크는 기존 충격 시나리오 산출 모형에서 무차익 조건을 반영한 모형으로 변경돼 충격 수준이 낮아졌다.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이 중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요구자본의 50%로 변경해 일부 항목의 인정 기준이 완화됐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노 연구위원은 “K-ICS 2.0의 평가 방법은 요구자본 감소와 가용자본 증가로 K-ICS 1.0에 비해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시장 금리 하락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회사별 상황에 맞는 경과 조치 사항과 개별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내부모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 지급여력제도에서 적용하는 방식의 경과 조치를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산업 전체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회사별 상황에 맞는 기간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적용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부모형은 표준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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