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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카드 여러 장이 든 지갑 잃어버렸다면

추석 연휴에 카드 여러 장이 든 지갑 잃어버렸다면

등록 2019.09.13 07:00

한재희

  기자

‘일괄신고서비스’로 한번에 분실신고 가능분실시 부정사용 방지 위한 서명·한도 조정 필요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모임에 참석하거나 여행 등을 떠나게 되면서 지갑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지갑 속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하게 되는 셈인데, 이럴땐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그 즉시 사용이 정지돼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에 따르면 여러 장의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엔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타사 카드까지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분실신고를 해제할때는 일괄해제가 어려워, 각 금융사로 연락해 직접 해지해야 한다.

전화접수 뿐만 아니라 PC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법인카드를 제외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에 가입된 금융사는 신용카드사 8곳, 은행 13곳 등이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카드 분실·도난의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이다.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과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접수일 60일 전부터 신고접수일까지 발생한 금액은 카드사가 일괄 부담한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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