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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車피해액 70억원···비 대신 강풍에 피해 적어

태풍 ‘링링’ 車피해액 70억원···비 대신 강풍에 피해 적어

등록 2019.09.09 18:10

장기영

  기자

역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 그래픽=박현정 기자역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 그래픽=박현정 기자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70억원 규모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태풍 링링 관련 차량 피해 건수는 낙하 4053건, 침수 17건 등 총 4070건이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낙하 66억9600만원, 침수 2억5200만원 등 총 69억4800만원이다.

링링은 많은 비를 뿌리는 대신 강풍을 몰고 오면서 낙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링링의 최대 순간 풍속은 우리나라를 거쳐 간 역대 태풍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폭우로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겨 전손 처리된 과거 주요 태풍에 비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 지난 2003년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4만1042건, 피해액은 911억원에 달했다.

회사별 추정 손해액은 삼성화재가 17억9000만원(1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손해액은 낙하 16억8000만원, 침수 1억1000만원이다.

나머지 회사의 추정 손해액은 현대해상 14억원(933건), KB손해보험 9억4100만원(568건), 한화손해보험 8억7300만원(255건), DB손해보험 8억5000만원(49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통상 태풍은 강한 바람보다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피해 규모가 커진다”며 “이번 태풍은 강풍으로 인한 낙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해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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