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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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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