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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내이사 임기만료···재선임보다는 재판 주력

이재용 사내이사 임기만료···재선임보다는 재판 주력

등록 2019.09.03 15:46

강길홍

  기자

책임경영 의지로 2016년 사내이사 선임이듬해 2월 구속되면서 빛바랜 책임경영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서 재선임 어려울듯재판 참석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제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9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찾아 경영진과 반도체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9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찾아 경영진과 반도체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다음달 만료되는 가운데 재선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내이사 임기가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절차를 밟으며 임기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불발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왔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무산됐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린 건 그룹 총수로서 책임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해 하만 인수를 결론 내는 등 활발한 경영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책임경영 의지가 빛을 바랬다.

지난해 2월 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경영에 복귀했지만 구속 전까지 활발히 참석했던 이사회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 재선임에 나서기보다는 파기환송심 재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내이사에 재선임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결 이후 2주 정도 지나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다. 이에 따라 재판은 이달 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 재선임 되지 않더라도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임기 연장을 노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후 연이은 해외출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서도 활발한 현장경영을 펼치던 상황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경영활동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는 내년 초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고, 이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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