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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이재용 재판···뇌물 성격따라 구속여부 결정

다시 시작되는 이재용 재판···뇌물 성격따라 구속여부 결정

등록 2019.09.02 16:18

수정 2019.09.02 17:38

강길홍

  기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뇌물액 50억 늘어형량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확정정상참작 반영해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삼성전자 충남 아산의 온양사업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둘러봤다. 사진=삼성전자 제공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삼성전자 충남 아산의 온양사업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둘러봤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2심보다 형량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뇌물액수가 늘어난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추석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판결 이후 2주 정도 지나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다.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사1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의 바로 다음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형사13부가 맡았고 형사13부는 형사부 마지막 부서다. 다만 현재 형사1부가 맡고있는 사건이 많으면 다음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3부나 형사4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은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등 50억원을 뇌물로 봤다.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던 36억원을 포함하면 이 부회장의 총 뇌물공여액은 86억원으로 늘어나고 횡령액도 50억원을 넘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때 적용되는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5년 이상이다. 징역 5년 이상은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작량감경’ 가능성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삼성 측은 대법원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목이다.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대법원이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한 근거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탁의 내용이 ‘불이익의 회피 내지 선처에 대한 기대’라면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낸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은 뇌물의 성격을 따지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 인정했더라도 수동적 뇌물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한 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소심판결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과 어려운 경제현실이 반영된다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10월 삼성전자 등기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재선임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내며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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