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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등록 2019.08.28 11:26

수정 2019.08.28 11:27

김선민

  기자

검찰이 면역항암제 '펙사벡' 무용성 평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주식 매각과 관련해 신라젠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앞서 신라젠은 고위 임원이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무용성 결과를 앞두고 수십억원의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핵심 3상 임상시험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라젠은 “오늘 압수수색은 전면 조사가 아니라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 소식에 신라젠 주가는 급락세다.

이날 오전 11시10분 현재 코스닥 종목인 신라젠(-29.96%)은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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