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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완화에도 고객 확보 힘쏟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에도 고객 확보 힘쏟는 저축은행

등록 2019.08.21 10:04

한재희

  기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2%대 유지저금리 흐름에도 오히려 예금 금리 인상예대율 규제 대응 위해 수신액 늘리기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실효성 ‘글쎄’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될 예대율 규제가 소폭 완화됐지만 저축은행업계는 고객 확보를 통해 대응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만 1년(12개월) 정기 예금의 금리는 2.46%로 시중은행(1.9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수신금리를 내렸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오히려 높인 곳도 눈에 띈다.

1년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지난 3월 평균 금리는 2.28%였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SBI저축은행은 2.30%에서 2.60%로 0.30%p(포인트) 올렸고 OK저축은행 역시 2.30%에서 2.50%로 상향 조정했다. 웰컴저축은행과 한국투자 저축은행 역시 각각 2.16%에서 2.51%로, 2.10%에서 2.50%로 높였다.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2.20%에서 2.65%로 올렸다.

역마진 우려에도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올라간 것은 예대율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예대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예수금을 늘리거나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110% 수준으로 도입하고 2021년까지 100% 이하를 유지하는게 골자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고금리대출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서민정책상품의 경우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고금리대출이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예대율이 100% 이상이거나 100%에 근접한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계산시 분모인 예수금에 은행 자기자본을 최대 20% 포함하는 것을 허용했다. 분모가 커지게 되면 예대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자기자본의 일부를 예수금에 더해도 개선되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예수금과 대출금은 각각 60조1656억원, 59조 5915억원으로 예대율은 99.05%로 나타났다. 당시 자기자본 7조9073억원의 20%를 예수금에 더해 다시 계산하면 예대율은 96.5%로 하락폭은 3%p 수준에 그친다.

결국 저축은행은 고객 유치를 통해 예수금을 늘려 예대율 규제에 대응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를 높여 수신자산을 늘리는데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적금 특판 등이 그 중 하나”라면서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기 보다는 예금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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