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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 공무원 ‘신라젠 세금 취소’ 청탁···부인은 ‘투자’

기재부 고위 공무원 ‘신라젠 세금 취소’ 청탁···부인은 ‘투자’

등록 2019.08.20 10:15

주현철

  기자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고위 간부의 부인은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조세심판 청구사건은 2014∼2017년 문 대표가 신라젠 BW 인수·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원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494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문 대표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신라젠은 2014년 3월 35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고, 문 대표는 이 중 16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후 2015년 12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457만여주의 주식을 발행받았고 2017년 12월 156만여주를 1325억원에 처분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1월 문 대표와 신라젠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494억원을 부과한 상황이었다.

KBS에 따르면 기재부 고위 공무원 A씨가 조세심판원에 3차례 전화해 “문 대표가 고등학교 후배다, 기재부 예규가 있으니 잘 검토하라”고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말한 예규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신라젠 과세는 부당하다’고 의결했는데, A 씨 자신이 위원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 청탁으로 보고, 지난주 경징계 이상을 통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 씨의 부인이 지난해까지 3년간 신라젠 주식을 보유했고, 주식 거래로 2000여만 원을 벌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이 투자한 회사를 위해 조세심판에 개입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부인이 사적으로 신라젠 주식을 거래한 것일 뿐이며, 예규심사위 개최 전에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A 씨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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