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행복 건축학교의 교육에 인용되는 주요 100가지 실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건축주는 원칙적으로는 건축 부지의 지하까지 건축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돈을 낼 이유가 없었지만, 결국 수천만 원의 계측기 설치 비용을 내고서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누구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내 건물이나 내 집’을 갖는 것이 꿈이지만,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시간,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모르면 당한다. 제대로 배우고 함께 지어요!'라는 취지로 개교한 행복 건축학교는 위와 같이 억울한 건축 폐해를 막고자 예비 건축주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행복건축협동조합은 설계, 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건축 세무와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해 왔으며, 현재 3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학교를 수료한 수강생들은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허심탄회 하게 대화하는 수업방식으로, 몰라서 답답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송찬호 행복건축협동조합 부이사장은 "건축을 진행할 때 해당 자치구의 규정은 각기 다르며, 사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며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데, 몰라서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했다.
오는 8월 31일에 개강하는 4기 강의는 최근 완공된 행복건축협동조합 사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합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