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2017년 7월 4일 단일판매 및 공급 계약 체결 취소의 건”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정 및 부과일자는 7월 22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7.19 18:13
기자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