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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 공정위로부터 58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공시]녹십자엠에스, 공정위로부터 58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등록 2019.07.17 15:17

김소윤

  기자

녹십자엠에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58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의 3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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