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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플랫폼업체 운송 서비스 허용···택시제도 개편안 곧 발표

당정, 플랫폼업체 운송 서비스 허용···택시제도 개편안 곧 발표

등록 2019.07.17 10:05

서승범

  기자

당정이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 곧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당정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개편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당정은 법인택시 월급제,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산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원장은 “오늘 논의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해 상생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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