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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10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금융당국,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10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등록 2019.07.16 12:00

정백현

  기자

외평위 운영 방식 등 인가 과정 소폭 개선빠르면 12월 초 예비인가 사업자 나올 듯금융위 “자격제한 없는 중견기업 참여 기대”

금융당국,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10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문호를 연다. 다만 지난 5월의 인가 방식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감안해 인가 운영 방식을 소폭 개선해 심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최대 2개의 은행을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주주 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금융 포용성과 사업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새롭게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하게 되며 금융당국은 약 60일간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 13일(접수 마감일 기준 60일째)까지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본인가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받게 된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할 경우 정상적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탄생한다면 내년 상반기 쯤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상반기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를 추진했지만 실제 인가를 내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사업자들의 역량이 금융당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3개 사업자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았으나 서류가 미비했던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이 5월 초 탈락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인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각각 혁신성과 안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의 재추진을 결정했다. 앞서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측에도 탈락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9월 말 안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4분기 중으로 신규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인가에서 탈락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측이 사업계획 마련 과정에서 시간 부족을 호소했던 점을 들어 10월 중순으로 신청 시점을 미뤘다.

이번 신규 인가 심사의 큰 틀은 지난 심사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2개 은행에 인가를 내주고 주주 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금융 포용성과 사업 안정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이들 사항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배점 항목도 전과 같다.

지난 인가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자의 인가 심사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가 담당한다. 외평위원 구성은 10월 중순에 예비인가 신청이 끝난 후에 이뤄지며 외평위원 명단은 이번에도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다.

큰 틀의 인가 계획은 과거 인가 때와 변화가 없지만 내실 있는 인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 업무를 강화하고 세부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인가 과정에서 없었던 컨설팅 과정이 새로 생긴다. 금감원은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 걸쳐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영국의 소매금융전문은행 인가 과정 중 컨설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또 외평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정책 방향 등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이날 인가 계획을 설명한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원들에게 인가 관련 기본 사항을 기본 전달하지만 서류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해 외평위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금융위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자들에게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기회를 더 주는 것은 외평위원들이 예비 사업자들을 더욱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려될 수 있는 외평위원 명단 공개나 사업 계획의 유출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경우 ICT기업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반의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요섭 과장은 “영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 기업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경영주도가 가능하다”며 “더 많은 사업자가 예비인가를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인가 때 신청했다가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다른 예비 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전 과장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불리한 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게 잘 설명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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