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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법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등록 2019.07.11 18:23

수정 2019.07.11 18:55

이세정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27일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른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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