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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내이사 임기종료···재선임 불투명

[위기의 이재용│①]10월 사내이사 임기종료···재선임 불투명

등록 2019.07.09 17:40

강길홍

  기자

당초 올해 주총서 재선임 가능성대법 선고 미뤄지면서 안건 못내이르면 이번달 선고결과 나올 듯 파기환송 나오면 재판 다시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10월 종료되지만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선임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삼성전자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그룹 총수로서 책임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이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해 하만 인수를 결론 내는 등 활발한 경영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책임경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속 전까지 활발히 이사회에 참여했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석방된 뒤 열린 7번의 이사회에는 모두 불참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계에서 말하는 경영이란 이사회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주와 회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으로써는 오는 10월 임기만료 이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안건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번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도 재선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부회장 때처럼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 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2분의 1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삼성에 우호적인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찬성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이 부회장은 또다시 지난한 재판 과정을 겪어야 한다.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매주 1~2차례씩 재판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 오는 10월에도 재판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주총도 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이 부분을 함께 들여다볼 경우 판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이 8월 이후로 미뤄지면 임기만료 이전에 이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열기는 쉽지 않다. 임시주총을 열기 위한 이사회를 열고 주총소집결의, 주식명의개서정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9월 중에는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미뤄질수록 이 부회장에게는 애타는 시간만 흘러가고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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