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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현대건설과 ICC 소송 패···이미지 타격 우려

두산건설, 현대건설과 ICC 소송 패···이미지 타격 우려

등록 2019.07.05 15:50

수정 2019.07.05 16:54

서승범

  기자

ICC 중재판정부 두산건설에 164억원 지급 판결신용등급 하락상황에서 ‘신뢰’이미지마저 타격 우려

논현동 두산건설 사옥 전경. 사진=두산건설 제공논현동 두산건설 사옥 전경. 사진=두산건설 제공

두산건설이 현대건설과 ICC 소송에서 패했다. 판결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이라 두산건설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건설은 5일 공시를 통해 “현대건설이 자사와의 분쟁에 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ICC 중재판정부가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작·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16일 하자 보수 또는 관련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회사의 이미지 타격 등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판결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두산건설의 자기자본 2.41%에 해당한다. 또 ICC는 두산건설에게 현대건설과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상태에서 ICC로부터 이같은 판결을 받아 향후 수주전 등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자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부자금 조달도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주전에서 중요 요소인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산건설 측은 “당사는 당사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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