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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에 커지는 불똥···하반기 바이오 IPO 영향 받을까

‘인보사 사태’에 커지는 불똥···하반기 바이오 IPO 영향 받을까

등록 2019.07.05 08:00

수정 2019.07.05 08:30

이지숙

  기자

티슈진·한미약품 사태에 바이오주 줄줄이 하락NH·한투 제재로 상장주관사 부담감 커져하반기부터 기술력 검증에 많은 시간 투입 예상

바이오주에 악재가 이어지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IPO(기업공개) 제도를 개편하며 상장 문턱을 낮춰주고 있으나 지속되는 악재에 제약·바이오기업의 IPO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12월 이익미실현 기업 및 주관사의 성장성 추진기업 상장을 허용했고 작년 4월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 요건을 개편했다. 올해 4월에도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를 확대하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독려했다.

지난 6월에는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기업의 일시적 매출 악화시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겠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제도 완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이슈,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등 우량 바이오기업의 장기화되는 악재가 최근 바이오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에이치엘비가 개발 중인 치료제에 대한 실망스러운 임상결과를 발표했고 전일에도 한미약품의 1조원대 당뇨신약 기술수출 무산 소식이 전해지며 바이오주는 맥을 못추는 상황이다.

‘인보사 사태’에 커지는 불똥···하반기 바이오 IPO 영향 받을까 기사의 사진

연초대비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는 8956.38에서 4일 종가기준 7999.73으로 -10.68% 빠진 상태다. 올해 종가기준 가장 높았던 3월 13일 10553.75 대비로는 -24.20% 하락했다.

이 같은 주가 추락은 향후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제약·바이오기업은 ▲보난장제약 ▲올리패스 ▲레이 ▲제너럴바이오 ▲녹십자웰빙 ▲한국비엔씨 ▲노터스 ▲듀켐바이오 ▲티움바이오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K-OTC 등록기업인 비보존이 기술성평가에서 탈락하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비보존은 현재 장외시장에서 6000억~7000억원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다.

기술성 평가는 적자 바이오 기업이 상장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진행하는 단계로 거래소가 인증한 11개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에서 각각 A,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통과된다.

이두현 비보존 대표는 지난 2일 회사 공지를 통해 “기술평가에서 탈락한 것은 과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절차 또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저의 오피란제린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수술 후 통증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오피오이드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임상3상 시험을 빠르게 진행해 그 다음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오롱티슈진, 한미약품 등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비보존도 기술성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술력 검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계획 중인 기술성장 기업들의 최종 상장 완료 시점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권사의 상장주관사로서 책임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주선을 내년 11월까지 못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한 대신 상장주선인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나 연구원은 “이번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제재도 제약·바이오기업의 상장에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장주관사의 책임이 커지며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준비 기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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